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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분할 대상 순재산 합계액을 약 891억원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8대 2 비율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남편 A씨가 보유한 C사 비상장주식 가액(753억원) 등을 고려해 A씨가 아내 B씨에게 143억원의 금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사 주식을 남편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한 것이다.
대법원은 주식을 제외한 A씨의 순자산이 103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상당수가 아내 B씨와 공유 중인 부동산으로 당장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모두 현금화하더라도 분할액(143억원) 중 40억원이 모자라, 결국 A씨는 주식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아울러 B씨가 이미 35억원 규모 순자산을 가졌고 자녀당 월 500만원의 양육비도 받는 만큼, 주식을 현물(지분)로 일부 쪼개 받더라도 경제적 곤궁에 처할 우려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비상장주식 분할 시 현금 청산이 원칙이라도 당사자 간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면 주식 현물분할 등 다양한 방식을 혼용해야 한다”며 실질적 공평에 맞게 이해관계를 다시 조정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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