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 던진 5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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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또는 위력 사용 특검 직무수행 방해 5년 이하 징역
警, "범행 중대, 주거 불안정 해 도주 우려"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 등록 2017-08-14 오후 3:32:10

    수정 2017-08-14 오후 3:32:10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생수병을 던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폭언을 한 뒤 물병을 던진 혐의(특검법 위반)로 김모(5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김씨는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던 박 특검과 특검팀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통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를 포함한 20여명은 당시 박 특검을 둘러싸고 “총만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을 퍼부었고 김씨는 물병을 던진 뒤 “(박 특검의)5대를 멸해야 한다”는 등 욕설을 내뱉었다. 특검법 20조는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특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뉴스를 접한 뒤 올해 2월부터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및 무죄 방면 촉구 집회 시위에 15차례 이상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특정한 주거 없이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뉴스와 유튜브 등을 통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박 특검이 오기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대하고 주거가 불안정해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한 뒤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사건 당일 특검팀에게 수사 의뢰를 받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에 배당한 바 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이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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