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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질환 교사 중 주변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큰 교사를 고위험군 교사로 분류하고 학교장이 해당 교사와 학생 등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교육청은 고위험군 교사가 폭력성 등을 보이면 정신 건강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 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다.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분리·치료를 권고하거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상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적합성위)로 바꾸고 법제화를 통해 기능·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도 해당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개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근거 법령을 만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적합성위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합성위는 사안 조사를 통해 해당 교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한지를 판정하게 된다. 이어 판정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에게는 직권휴직·직권면직·상담·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교직 인·적성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사 신규채용 시 입직 단계부터 고위험군을 사전에 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교직 적성 심층면접을 통해 적성·교직관·인격·소양 등을 평가하는데 사전에 고위험군을 거를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라며 “면접단계에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능력을 가졌는지 심층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학생 귀가 안전 대책도 추진한다. 김하늘양 사건으로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초등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세웠다. 늘봄학교 참여 후 귀가하는 경우 교문·현관까지 인솔한 뒤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한 것이다. 보호자가 자율 귀가를 강하게 희망하지 않는 한 모두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마지막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학교당 최소 2인 이상의 늘봄인력을 남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로 했다.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오후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나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이 설치 대상이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안심하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SPO 인원은 총 1127명으로 학교 10곳당 한 명 수준에 그친다. 이 부총리는 “하늘이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