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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오씨가 2023년 유사강간미수죄 등으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밝혀졌다. 19년전인 2006년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11세, 9세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이후 오랫동안 오씨를 찾지 못해 미제 사건이었다.
그러다 2022년 오씨가 집들이에 온 지인을 상대로 유사강간미수죄,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이듬해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수사당국이 과거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해 보전하던 DNA가 오씨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출소 직전 다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오씨 유죄를 인정해 징역 6년형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각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 유형,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이 매우 유사하다.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본건 포함해 피해자 대부분이 19세 미만으로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앞선 형사처벌에도 여전히 성 관련 자제력이나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며 재범 위험도 높게 봤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2022년 범행이 앞선 범행들과 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습벽이 발현돼 2022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오씨가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해 각 5000만원을 지급한 점, 2007년 범행 이후 성실히 생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오씨 측이 상고를 최종 포기하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