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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권 남용의 사례로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들었다. 그는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되자 과거 자신들이 불기소했던 혐의를 다시 꺼내 별건으로 기소했다”며 “대법원은 이를 검찰의 명백한 보복기소로 판단하며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공소권 남용을 사법 사상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라며 “그러나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해놓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단 한 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내란으로 탄핵되고 현 정부에서 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재편되는 개혁이 시작되고 있다”면서도 “이 또한 검찰의 자정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검찰이 앞장서 좀더 단호하게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길 기대한다”며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에게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객관성이 우려된다면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사무 전반을 시정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며 “국민들은 성찰하고 변화하는 검찰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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