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조합장 동시선거 21일부터 선관위 관리..신고포상금 최고 1억

  • 등록 2014-09-18 오후 4:43:37

    수정 2014-09-18 오후 4:43:37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내년 3월11일 실시하는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동시선거의 선거업무를 오는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한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실시됐지만, 내년에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진행된다. 대상조합은 농협 1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 등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은 지난 3월부터 선관위,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협조해 △신고포상금 최고 1억원 지급 △금품 제공자도 과태료(10~50배) 부과 △자수자 면제 등의 제도개선 등 공명선거 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를 막기 위한 조합원 일제정비,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 공명선거추진점검단 구성(농식품부),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선거관리전담기구 설치 등 선거관리 지도도 강화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은 앞으로 돈 선거 근절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선관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부정선거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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