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직원, '1억' 세금 안낸다…"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종합)

청년 분야 민생토론회
최상목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기업은 비용 처리"
출생 후 2년 내 지급해야…특수관계자는 해당 안돼
근로자 아닌 자녀에 지급할 경우엔 '증여세' 부과
  • 등록 2024-03-05 오후 4:25:11

    수정 2024-03-05 오후 4:37:43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전액 과세하지 않는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관련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면서 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지난달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예정이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이를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자가 자녀, 형제, 자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 할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컨데 기업이 1억원을 자녀에게 바로 지급할 경우,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2000만원을 제외하고 8000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미 증여 방식으로 지급을 한 부영 및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갖춘다면 동일하게 비과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경우 기업은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25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될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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