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내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 국적 20~30대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 단속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
|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단속에 나서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 7곳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 취업, 결혼 비자 등으로 입국한 베트남인이며 불법 체류 신분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와 베트남에 있는 총책 B씨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국제우편을 통해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한 MDMA나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한 뒤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로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업소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했다. 마약 결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 커피(왼쪽)와 비타민으로 위장한 마약류 (사진=부산경찰청) |
|
이들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는 모두 10억4000만 원 상당이고, 이미 7억 원어치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성대마 1㎖당 20만 원, 케타민 1g당 40만 원, 엑스터시 1정당 약 10만 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 현장에서 합성 대마 1.5㎏,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 등 3억3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신원이 확인된 B씨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또 확보한 증거와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으로 마약류 중간 판매책 등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주점이나 클럽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