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기고 강제 삭발” 4년간 학폭 저지른 고교생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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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명으로 알려진 가해 학생, 8명으로
신체 결박하고 강제로 머리 밀어 촬영도
“나이 어리고 초범” 법원,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5-06-24 오후 12:46:00

    수정 2025-06-24 오후 12:46: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을 향해 4년간 학교 폭력을 저지른 고교생 8명이 검거됐다.

충남 청양에서 학폭을 저지른 고등학생 8명을 경찰이 검거한 가운데 이들은 4년간 피해 학생을 결박한 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강제로 삭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4일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7)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 학생이 중학교 시절인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 학생 B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165회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청양의 한 펜션에서 B군의 팔을 결박하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도 했으며 강제로 머리를 밀며 이같은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군에게 음주와 흡연 등을 강요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해당 사실은 B군의 사촌 형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B군의 부모에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지난달 11일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다음 날이 수학여행이라며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B군의 부모는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이용된 물건 등 증거물과 영상, 사진을 확보했으며,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 횟수 등을 특정했다.

경찰은 가해자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향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말께 8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군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보복 가능성이 있기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남교육청도 전날 회의를 열고 속한 학교 폭력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로써 예방교육기획팀, 사안처리지원팀, 심리·지원팀으로 나눠 학폭 예방교육 현황 파악 및 맞춤형 중장기 예방 계획 수립, 신속 대응체계 구축 위한 기관 간 연계 방안 마련, 사안 처리 대응 안내서 점검 및 개선 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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