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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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