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처음 본 여성 살해·유기…30대 종업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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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25 오후 2:03:12

    수정 2025-06-25 오후 2:03: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노래방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함께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썼다. 또 피해자의 팔찌 1개와 반지 2개도 챙겼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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