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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씨 측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을 의료인으로 알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함 원장은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근데 객관적인 거는 카톡이 오고 가고 전화가 오고 간 기록이 있고. 매니저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함 원장은 의료기관이 아닌 공간에서의 의료 행위는 “의사의 지시 하에” 가능하고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 한다”는 등 특수한 경우로 그 원칙이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중국 가서 환자 보면 중국에서 절 가만두겠느냐. 미국 가서 환자 보면 미국 의료 당국에서 가만두겠는가”라며 “(해당 국가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의사가 와서 자문할 수는 있다. 의사들끼리 디스커션도 하고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있으면, 외부에서 전문 교수가 오면 디스커션을 한다. 그런데 거기 가서 처방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못한다”고 부연했다.
함 원장은 박씨에게 무면허 불법 의료 시술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중국 내몽고의 한 의과대학교를 나왔다는 주장을 두고는 “내몽고 지역에 의과대학이 4개 있는데 그 어디에도 이 대학은 없다. 뭐 우리가 공부를 하러 북경이나 상해를 갔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지만 내몽고라는 데가 중국에서도 오지다. 거기에 가서 무슨 공부를 했을 것이며. 그게 설사 사교 의과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가서 공부할 만한 지역일까라고 의심해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가 (향정 의약품을) 쓰게 되면 그거를 다 쓰지 않는다. 앰풀이 한 30cc인가 된다. 희석해서 쓰고 그러면 남는 것도 다 의사가 기록해야 되고 병원장이 퇴근할 때 자기 금고에 넣고 열쇠로 잠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씨에게 전달된) 이 약은 그런 약은 아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대리 처방해서 이렇게 유통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처벌이 되게 엄격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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