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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이번 계획은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먼저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 이용으로 마칠 수 있다. 그동안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서면동의서만 허용돼 위·변조 우려, 동의서 징구 기간 소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져 위·변조 걱정 없이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