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명절용 한복이나 여름철 수영복 등을 단기간 착용한 후 환불을 요구하는 악성 반품 사례가 급증하면서 유통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쿠팡의 정책상 와우 멤버십일 경우 30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도 무료로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 |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경기 한 시장을 찾은 시민이 한복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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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유통업계는 지난 추석 연휴 이후 시즌성 상품에 대한 반품 요청이 평소 대비 현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쿠팡의 ‘반품 마켓’ 카테고리에는 아동 한복 상품들이 대량으로 등록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명절이 끝난 후 한복을 반품하는 문제는 매년 명절마다 불거져 왔다. 연휴 전 한복을 구매한 후 아이에게 입히고, 명절이 지나가면 무료 반품 혜택을 활용하면서 사실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다.
지난 15일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의 직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쿠팡 반품센터는 아이들 한복 대여 숍이다. 반품 검수하면서 한복만 100벌 넘게 접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날 기준 쿠팡의 반품 마켓 내의 ‘패션 잡화 인기브랜드 할인’ 페이지를 살펴보면 총 194개의 상품 중 26개가 한복 및 한복 액세서리 제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일부 중복 상품이 있는 점을 감안해도 의류 카테고리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할인율 역시 높다. 한 남아용 한복 세트의 정가는 9만4900원인 반면, 반품마켓에서 동일 제품을 확인할 경우 2만8450원으로 구매 가능하다. (한복 제품의 경우) 로켓 와우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할인율이 평균 40% 수준이지만 반품 마켓에서는 약 7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쿠팡 측은 고의 반품 논란이 지속되자 검수 과정을 강화하고, 블랙 컨슈머 관리에 나섰다. 반품 서비스를 고의적,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판매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