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40대 영장 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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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3-17 오전 9:12:31

    수정 2026-03-17 오전 9:12:3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A씨는 지난 14일 다량의 약물을 복용해 의식을 잃었다가 현재는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 씨 출석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도로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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