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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은이 최종대부자로서 어려운 곳에 자금을 직접 대주는 방식의 선별적 지원조치 카드는 아직 꺼내들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은, 석달간 무제한 돈풀기…주단위 정례 RP매입 제도 도입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동안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RP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내달 2일부터 매주 1회 ‘기준금리+10bp’ 상한(0.85%)의 일정 금리 수준 하에서 한도 제약없는 RP매입 (91일 만기)을 실시한다.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7월 이후에는 그동안의 입찰 결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례없던 방식이다. 한은이 그만큼 현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한은은 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을 현행 5개사에서 11개를 추가해 총 16개사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단기 유동성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 증권사 대부분이 포함됐다.
RP 매매 대상증권과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해줄 때 제공하는 적격담보도 대폭 확대했다. 내달부터는 기존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를 이외에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물론 일반 은행채, 농업금융채, 공공기관(8개) 발행채권까지 한은에 담보를 맡기고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있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채권 및 AAA 등급 등 우량채로 한정해 한은의 신용위험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윤 부총재 “사실상 양적완화”…한은법 80조 발동 예의주시
엄밀히 따지면 더이상 금리정책 여력이 없는 제로금리하에서 국채와 MBS(모기지담보부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는 다르다. 윤 부총재는 “현재 기준금리(0.75%) 수준 하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만, 시장 수요에 맞춰 전액 공급하기로한 것은 ‘사실상 양적완화’라고 봐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는 기업어음(CP), 회사채 직매입이나, 한은법 80조에 따른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선별적 지원책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 CP 등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경색이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실물경제 위기가 초래한 금융위기인 만큼 선별적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부총재는 “그 조항을 발동시킬 상황인지 여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오늘 대책으로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채권안정펀드(20조원)와 증권시장안정펀드(10조원)에 금융기관들이 출자하며 유동성 마련을 위해 채권 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이날 조치가 어느정도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채안펀드가 CP까지 매입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정부가 보증을 서 한은이 직접 매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채 등에 대해 정부보증이 가능하다면 한은 금통위가 매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용이하단 생각은 든다”면서도 “이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부재정을 활용하는데 대해서는)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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