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세 노인에 징역 4년 선고된 이유...“며느리 죽이려다”

시어머니 간병 온 며느리와 갈등
  • 등록 2025-04-30 오전 11:08:41

    수정 2025-04-30 오후 1:06:1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하려고 한 90대 시아버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96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의 자택에서 TV를 보고 있는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가 깨어난 이후에도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며칠 전부터 A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평소 A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며느리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사건 당일에도 비슷한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며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한 뒤 다투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B씨는”어버님이 나가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난다며 극약을 사왔다.

A씨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는 아령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내내 살인 고의를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 내용을 살펴본 결과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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