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홈닥터' 제도 2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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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지역 취약계층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 등록 2025-05-14 오전 10:24:13

    수정 2025-05-14 오전 10:24:1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2년 연속으로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2012년에 도입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가 상주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홈닥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기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법률 상담, 법 교육, 법률 구조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법률보호망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법률지원단’ 등 중대 피해 발생 시 ‘법무부 중대재해 법률지원단’에 참여해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에도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1차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복지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법무부는 지역사회와 결합해 소외계층의 법률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률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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