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2024년 5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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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5년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북과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군포, 남양주, 고양, 의왕, 가평, 이천, 임실 등 기초지자체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며 군 장병 안전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매월 시·군별 군 장병 재난복구 현장 동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시·군 및 군부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도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의 보험기간을 설정해 총 32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비 1억5334만원(1인당 보험료 4만7920원)을 집행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의 수해복구, 폭설 피해 복구,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수습 등에 투입된 1567명의 군 장병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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