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하위법령 개정…기후위기 대응 제도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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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23일부터 시행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 확대·개편
  • 등록 2025-10-14 오후 12:12:55

    수정 2025-10-14 오후 12:12:5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탄소중립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극한기후 대응체계인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안에서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했지만, 폭우·태풍·폭염·한파 등의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발해지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 변화의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운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관마다 각자 제공해 흩어져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번에 제공함으로써 산업계·연구계와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 환경과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이곳에서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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