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유공자 지정에 근거가 되는 모범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국방부는 관련 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조치사항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서훈 취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무공훈장의 경우 서훈 추천권자는 국방부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다.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지난 11월 4일에 이뤄진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및 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 그러나 4·3단체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4·3사건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비록 법 절차에 의해서 처분은 했으나, 제주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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