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 간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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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
영장실질심사 16일 진행
  • 등록 2026-06-13 오후 4:58:24

    수정 2026-06-13 오후 4:58:24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중민주당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민중민주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께 각각 열린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8월 당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해 7월에는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민중민주당 측은 “이른바 ‘민중민주당 사건’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내란 피해자인 당직자들을 가해로 둔갑해 처벌하는 건 인과관계의 전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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