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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위법 행위가 결국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실행됐는지가 핵심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수사 어려움 고려하더라도 큰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서 형사책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공소사실 모두 무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 핵심증거들에 대해 일단 증거조사를 시행했고 필요한 경우 개별 판단 부분에서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와의 조화를 도모했다”면서도 “”형사 사법의 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정거래와 관련해서도 △이사회 결의 및 합병 단계 △합병계약 이후 주주총회 승인 단계 △주주총회 이후 단계 등 세 단계별 16개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이라며 ”특히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에는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목적과 방법과 관련해서도 시세조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과 관련해 행정법원은 증선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앞서 이재용 회장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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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심리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3월 주총에 등기이사로 복귀할 예정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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