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치킨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도 소액 피해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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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간 뒤 치킨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기고 맥주, 소주와 함께 가져와 5만원 상당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사흘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킨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치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