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처벌 불원' 치킨 1마리 몰래 튀겨간 절도범 집유

세종 한 치킨집 들어가 치킨 1마리, 주류 등 절도
  • 등록 2025-03-19 오후 3:00:04

    수정 2025-03-19 오후 3:00:0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치킨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도 소액 피해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간 뒤 치킨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기고 맥주, 소주와 함께 가져와 5만원 상당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사흘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킨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치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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