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이 법안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 이용 조건, 이용 행태를 분석한 후 최적 요금제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잡한 요금제와 중저가 요금제 부재 문제
특히 중저가 요금제의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편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기부 실태조사 권한 부여 및 분석 보고서 발간
이번 법 개정안은 과기부에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이용 조건, 이용 행태 등 통신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과기부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사업 이용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 보고서는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통신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민 통신권 확대를 위해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