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분석후 통신 ‘최적요금제 고시 의무화법’ 발의

이정헌 의원, ‘최적요금제법’ 대표 발의
과기부, 통신사업 현황 실태조사 권한 부여
분석 보고서 발간 근거 마련
  • 등록 2025-03-20 오후 2:37:31

    수정 2025-03-20 오후 3:59: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통신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최적요금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의원은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적요금제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 이용 조건, 이용 행태를 분석한 후 최적 요금제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잡한 요금제와 중저가 요금제 부재 문제

현재 통신 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 부가서비스, 결합서비스 가입 등 다양한 계약 형태와 요금 체계로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중저가 요금제의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편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정헌 의원은 “통신 요금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오히려 소비자들의 편익이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법안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민생 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 실태조사 권한 부여 및 분석 보고서 발간

이번 법 개정안은 과기부에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이용 조건, 이용 행태 등 통신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과기부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사업 이용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 보고서는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통신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민 통신권 확대를 위해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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