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업 점검…계약서 미기재 등 18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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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17 오전 11:17:47

    수정 2025-06-17 오전 11:17:47

(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업체 1439곳의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 이다.

도는 적발 내용에 대해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 행정처분했다.

고양시는 현장점검 검사에 불응한 A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안양시는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의무를 위반한 B대부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부천시와 김포시 등에서는 광고 요건 위반과 게시 의무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점검결과를 하반기 대부업체 준법교육 자료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불법·불건전 대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해 도민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에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나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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