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노인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고령층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 (사진=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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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노인 돌봄·안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자체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고,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한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