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경수 법정구속…합리성 잃은 감정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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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홍준표 경남지사 당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 등록 2019-01-31 오전 11:29:49

    수정 2019-01-31 오전 11:44:45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합리성을 잃은 감정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면서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지난 2011년부터 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1건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사안이 여당에 불리하다고 정치적 판결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법원 내부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최대 1년 6월인데 성 판사는 2년을 선고했다”며 반박했다.

야당은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사건을 맡아 박 전 대통령에게 8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며 김 지사의 실형 선고가 정치적 판결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 도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면서 “이 부분만 봐도 합리성을 상당히 잃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지난 25일 선고하기로 한 사건이었는데 선고 이틀을 앞둔 23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날에 기일 변경 통지를 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듣기로는 성 부장판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틈틈이 기록과 증거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변론 종결 당시 판결문 작성이나 내부 검토는 다 끝났을 텐데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을 일주일 연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양승태 키즈’로 불리는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주문을 변경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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