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문을 안 열어요”…2년 넘도록 母 시신과 함께 지냈다

연금 받으려 노모 시신 2년간 방치한 40대 딸 구속 기소
  • 등록 2023-02-03 오후 9:41:11

    수정 2023-02-03 오후 9:41:5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연금 때문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백골 상태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지난 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A씨가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쓴 메모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씨 명의로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기준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30여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A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1500만원 정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생전에 당뇨병 등으로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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