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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시, 강화군민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7월부터 우리 군의 대북방송에 대응해 강화군 북쪽 송해면, 교동면, 양사면, 강화읍 등 4곳을 대상으로 확성기를 통해 동물 울음소리, 기계음, 쇠 긁는 소리 등 온갖 소음을 섞어 대남방송을 하고 있다. 이 방송은 매일 낮시간대에 불규칙적으로 하다가 밤에는 끊임없이 진행해 주민을 괴롭힌다.
강화군민들은 북한측이 지난해 9월부터 소리를 높여 소음강도를 강화했고 10월 이후 확성기를 여러 곳에 추가 설치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은 소음이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또 대남방송 장기화로 수면 부족과 피로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대남방송 이후 관광객이 줄어 강화군 내 글램핑장과 펜션 임대사업이 망해간다고 걱정했다. 한 주민은 “대남방송 이후 여러 글램핑장이 문을 닫았고 펜션은 환불 요청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송해면 등 4개 읍·면 주민 2만9900여명(1만4800여세대)을 대상으로 소음피해를 조사한 결과 피해 인구는 지난해 9월 4658명에서 10월 초 5065명으로 늘었고 북한 확성기 추가 설치 이후인 11월께 2만2600여명(75.7%, 1만1000여세대)으로 급증했다.
강화군 대북방송중단 대책위원회 위원 6명은 지난 4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시장과 면담하며 대북방송, 대남방송 즉각 중단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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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관계자는 “탈북단체 등이 북한에 삐라를 살포해서 북측이 오물풍선을 보냈고 우리 군이 대북방송을 한 뒤 북한이 대남방송을 하게 됐다”며 “강화군이 위험구역 관리로 삐라 살포가 중단돼 오물풍선이 안날라온다. 이제 우리 군이 대북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대남방송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대남방송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대화채널을 가동해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대응만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괴소음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 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피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 방음창 설치 등 현실적인 피해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작전은 오물, 쓰레기 풍선, GPS교란, MDL 근접활동 등 북한의 저급하고 치졸한 도발행위, 정전협정 위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유엔결의 위반에 대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자위권적 군사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에게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사실을 알려줘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대북방송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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