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탈의실서 돈 훔쳐 200만 원 예금한 1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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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 없어…용돈 마련 위해 범행
  • 등록 2025-06-25 오후 2:07:01

    수정 2025-06-25 오후 2:07:0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수영장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영장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사진=뉴시스)
창원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일 14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실내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원들이 수영할 때 개인 바구니 속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을 열어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영장 탈의실에서 옷장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범행 전·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최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훔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계좌에 예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인 강·절도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자 오는 6월 30일까지 ‘강·절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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