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몽골대사관 직원, 면책특권 행사…처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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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사역 인근서 음주 교통사고 혐의
`비엔나 협약` 면책특권 행사시 처벌 불가
  • 등록 2026-01-19 오후 1:58:59

    수정 2026-01-19 오후 1:58:59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서울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3중 추돌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 특권을 행사해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주한몽골대사관 행정 직원 A씨를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께 강남구 신사역 부근 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동승자는 없었고, 추돌 사고를 당한 앞차 운전자 2명은 모두 경상을 입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주한몽골대사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채 사건을 불송치 처분으로 마치게 됐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외교관뿐만 아니라 공관의 행정직원 등은 접수국의 형사 사법권으로부터 면제되고 체포 및 구금, 수사·기소·재판 모두가 제한된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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