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서울중기청) |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이 소공인(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복합지원센터는 규모의 영세성,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에게 스마트장비 활용 및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전국에서 2곳의 지자체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1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2개 지자체에 50억원(1곳당 25억원)이며 국비 50%·지방비 50%이다. 국비는 기본 공간 및 교류·체험 공간 리모델링비, 스마트 장비 위주, 지방비는 건물제공, 공간 조성비, 복합지원센터 초기 운영비용 위주로 매칭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단일 업종의 소공인 밀집도가 높고 복합지원센터 설치 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자체로 행정구역 내에 같은 업종 소공인 수가 50(특별·광역시), 40(시), 20(군)개 이상 분포한 읍·면·동 지역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복합지원센터 지원과 별도로 소공인 집적지 7곳 내외를 선정해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동기반시설은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이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6개 지역을 지원했으며, 사업에 선정되면 공용장비, 공동 창고·작업장 등 기반시설 구축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