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자녀 조기유학, 의무교육 규정 위반 진심으로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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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불법인지 인지 못 해…제 큰 실수” 사과
  • 등록 2025-07-16 오전 11:05:37

    수정 2025-07-16 오전 11:05:3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의무교육 규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의 장녀 A(34)씨와 차녀 B씨(33)는 2000년대 후반 미국에서 조기유학을 했다. 장녀의 경우 국내 고교 1학년 재학 중에 미국에 갔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차녀의 경우 중3 1학기만 마치고 유학을 가 논란이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불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부모가 해외로 출국, 자녀와 동거할 목적으로 동반 출국할 경우에는 조기 유학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후보자의 부부는 차녀가 유학할 당시 국내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잇단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그간 연구윤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희망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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