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통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와 기타 법률, 규정 및 국제법 기본 원칙에 따라 14일부터 미국측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수수
|
료를 징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 항만 수수료를 적용 받는 선박은 미국 기업과 기타 조직·개인에 대한 선박 소유권을 가졌거나 운영,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기타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이다. 미국 깃발을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포함된다. 이들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접안할 경우 해양 관리 기관에서 특별 항만 수수료를 징수하게 된다.
수수료는 운항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NT·선박 총무게에서 운항에 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실제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게)당 400위안(약 7만9700원)이다.
선박이 여러 중국 항구에 기항하는 경우 첫 번째 기항만 선박 특별 항만 요금을 납부하고 후속 기항지는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동일한 선박에 대해선 1년에 5회 이하의 특별 항만 요금이 부과된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대응 조치다.
중국 교통부 대변인은 이를 두고 “국제 무역 관련 원칙과 중미 해운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미 간 해운 무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막대한 물량이 오가는 미·중 항만간 수수료 전쟁이 불거질 경우 물류 비용 인상은 물론 조선업계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간 경제무역 협상을 이어오던 미국과 중국은 최근 들어 다시 통상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다수 포함된 블랙리스트 범위를 등재 기업의 자회사까지 늘렸고, 중국 기업 12곳을 하마스, 후티 반군과 연관이 있다며 추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미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희토류, 초경질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포토]코스피, 3.32% 내린 3953.62 마감…7거래일만 4000선 밑으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1143t.jpg)
![[포토]비트코인 급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1067t.jpg)
![[포토]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0851t.jpg)
![[포토]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과일 '석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0809t.jpg)
![[포토] 이재명 대통령, UAE 도착](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080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0514t.jpg)
![[포토]법무부 앞 찾아간 국민의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0476t.jpg)
![[포토] 즐거운 김장축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701257t.jpg)
![[포토] 아케이드 준공 인사말하는 김길성 중구청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700626t.jpg)
![[포토]최고위 주재하는 정청래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70058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