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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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 예치금… 타 단체 권리 침해 주장 왜곡”
함저협 “10년간 미정산” 주장에 반박
“17일부터 권리자 청구 안내 공지, 투명성 강화할 것”
  • 등록 2025-10-16 오후 12:26:41

    수정 2025-10-16 오후 12:26: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음저협)가 최근 일부 언론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회장 한동헌, 함저협)가 제기한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음저협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논란의 핵심인 ‘레지듀얼(Residual)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2년) 내에 권리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며 “이는 음저협의 귀속 재산이 아닌, 유튜브가 향후 권리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예치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저협은 “레지듀얼 금액에는 음저협의 저작물뿐 아니라 함저협 등 복수 단체의 저작물 사용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며 “일부 단체가 사정을 생략한 채 음저협이 타 단체의 정당한 수익을 독점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책임 전가 행위”라고 반박했다.

“함저협, 유튜브 직접계약 후 사용료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

음저협은 2016년 함저협이 구글(유튜브)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레지듀얼 사용료’로 분류된 뒤 유튜브 측에서 음저협에 이관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당시 정산 근거를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보도에서 누락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17일부터 권리자 청구 안내 공지… 시효 경과분도 정산 검토”

음저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오는 10월 17일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청구 방법’을 협회 홈페이지 및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공식 공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도 개별 확인 절차를 거쳐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권리자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뿐 아니라 국내 모든 음악 저작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저작권 정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관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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