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前조합장, 첫 재판서 "보복은 아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檢 "강제추행 등으로 조합장 해임되자 범행"
  • 등록 2026-01-16 오전 11:29:07

    수정 2026-01-16 오전 11:30:16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합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4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경찰 차단선이 설치돼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조모(6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피해자인 50대 여성 김모씨가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조씨는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이에 불만을 가진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 위해 자택 주방에서 흉기 2개를 챙겨 조합 사무실로 찾아갔다. 당시 사무실에는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총 3명이 있었다. 조씨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고 나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다. 조씨는 격분한 상태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5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살인미수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것이 맞는지’를 묻자 조씨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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