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10개월 추진…우수인력 E-9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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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계획
상반기 계절근로 9.2만명 '역대 최대'
  • 등록 2026-01-19 오후 2:00:00

    수정 2026-01-19 오후 2:00:00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농가가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E-8·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우수 계절근로자를 비숙련근로자(E-9), 숙련기능인력(E-7)으로 연계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2024년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첫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 공공부문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올해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농업 고용인력 중 공공부문은 전국 189개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농가에 매칭해주는 내국인, 계절근로(E-8) 및 고용허가(E-9) 비자 발급을 받아 입국한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2024년 기준 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비중은 51.2%인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60%로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첫 이행과제로 올해 상반기 E-8 근로자를 9만 2104명 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인력(7만 3885명) 대비 약 25% 확대한 규모다.

여기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 고령화가 심화한 데다 시설작물이 늘어나며 계절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다. 시설작물은 연 10개월 경작돼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수 계절근로자는 E-9, 나아가 E-7으로 비자를 전환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계절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지난해 90곳(2786명)에서 올해 130곳(4729명)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200곳(6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농가는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려면 3~8개월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여력이 되지 않는 소규모 농가를 위해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은 현행 36%에서 2030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등 팬데믹 발생 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다. 이를 위해 원거리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일 1만→2만원), 숙박비(일 2만→3만원) 지원을 늘리고 맞춤형 구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고용인력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작물별 농작업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용인력 인력관리를 통해 맞춤 중개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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