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반영 ‘분주’…상장사 85%, 정기 주총서 정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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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12월 결산 상장사 정기주총 분석
독립이사·전자주총 등 정관 정비 확산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266개사 상정
  • 등록 2026-04-14 오전 10:21:55

    수정 2026-04-14 오전 10:25:05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에서 상장사들이 개정 상법 대응에 속도를 내면서 정관 정비와 지배구조 변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이사 보수 의결권 제한 등 제도 변화가 실제 주총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478개사의 올해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4.5%에 해당하는 2093개사가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개정된 상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정관 변경 안건 중에서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한 사례가 87.7%로 가장 많았고, 독립이사 비율 상향(70.6%), 전자주주총회 관련 정비(57.0%), 이사 충실의무 명시(53.5%)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사주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도 본격화됐다. 개정 상법 시행으로 자사주 소각이 원칙화되면서, 기존 취득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계획을 주총에 상정한 기업은 266개사(10.7%)로 나타났다. 해당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주총 일정은 여전히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됐다. 전체의 70% 이상이 3월 넷째 주 후반과 다섯째 주 초에 몰렸으며, 전년 대비 집중도가 높아졌다. 다만 ‘주총 분산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48.4%(1199개사)로 전년(39.3%)보다 증가해 일정 분산 노력도 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권 영향력도 일부 확대되는 흐름이다. 주주제안이 상정된 회사는 56개사로 전년 대비 늘었고, 이 중 26.8%에서 최소 1건 이상 가결됐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결로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면서 이사 보수 한도 관련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전체 2447개 상정 기업 중 152개사(6.2%)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투표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1608개사(64.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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