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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편지를 통해 “저는 오늘 교도관님으로부터 황당한 서류를 받았다. 은현장이 저의 영치금을 가압류했다는 서류였다”며 “서류를 보니 은현장이 공탁금 2000만원을 넣고 저의 영치금 1억 원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제 영치금 통장에는 30만원이 있었다. 문제는 영치금 가압류로 제가 생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이라며 “생수는 물론이고 휴지, 치약, 칫솔 구매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 구매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근 며칠 동안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과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들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다”며 “두루마리 휴지도 2통 남아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는 또 “지난 6월 30일 저녁 이후 단 한 끼도 못 먹고 있다”며 “이렇게 오랜 기간 식사를 안 해도 배가 고프지는 않고 계속 속이 불편하기만 하다. 억지로 먹어보려고 하면 다 토해낸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영치금 가압류는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씨가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은씨는 과거 김 대표가 제기한 주가조작 및 사기 의혹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김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은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최근에는 가세연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은씨는 “(이번 결정문은) 서류 한 장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절차도 매우 까다로웠다”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치금 1억원을 넘게 되면 추가 가압류도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은씨는 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김 대표 명의 계좌 6개에 대해서도 총 1억2000만원 규모의 가압류를 진행한 상태다.
한편,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그는 자신을 고소·고발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독방 수용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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