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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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손재일 대표이사 입건
경찰도 대전사업장장 입건 수사 중
  • 등록 2026-06-08 오후 1:08:09

    수정 2026-06-08 오후 1:08:0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노동당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 사고후 1주일 만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5일 오전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대전 유성구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이 난 후 불이 났다. 이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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