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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육비 이행이 늘어난 배경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전문 법률지원 확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꼽았다. 이들 제도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재산 압류와 상담, 제재조치, 선지급제 등 다양한 지원이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송 대신 상담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이혼 당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양육비를 받아온 B씨는 관리원의 상담과 합의 지원으로 채무자와 합의했고 미지급 양육비 1830만원을 지급받았다.
제재조치가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C씨는 운전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되자 채무자가 체납액을 모두 지급해 총 1120만원의 양육비를 받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동안의 이행 지원과 선지급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이달 발간할 예정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과 제재조치, 선지급제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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