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백년점포' 가업승계 지원한다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사업도
  • 등록 2019-02-22 오후 4:11:16

    수정 2019-02-22 오후 4:11:16

(사진=경기도청북부청사)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대를 이어 장사하는 ‘백년점포’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은 소상공인 2·3세에게 가업승계를 위한 경영 지식·마인드 쇄신, 차세대 기업인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장수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40개 업체를 모집·선발할 계획이며 전문 경영인 양성 및 부모 교육, 국내 장수기업 연수, 수요조사를 통한 브랜드 개발·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중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실시해 우수 가업승계 업체로 선정된 6곳은 ‘경기도 가업승계 인증현판’ 및 TV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전략적 홍보방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유통시스템 구축 및 영업망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사업’도 실시한다.

‘경기도형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은 시작단계서부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각종 매뉴얼 등을 개발해 투명한 가맹계약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 없는 상생 프랜차이즈 모범 모델’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60개 업체를 모집·선발해 사전진단 및 기본컨설팅을 실시한 뒤 평가를 거쳐 8개 업체를 선정해 시스템·브랜드 디자인 개발, 온라인 홍보 구축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해 프랜차이즈화 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이지비즈에서 해당사업의 신청 등록 후 첨부파일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되고 가업승계 지원 사업은 3월 22일까지,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의 경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박승삼 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는 서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폐업을 줄이기 위해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 장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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