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미분양 1만가구 ‘안심환매’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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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50% 이상 지방 미분양 대상
분양가 절반까지 저리 유동성 공급
환매 옵션·세제 혜택으로 부담 완화
연도별 1만가구 순차 지원 계획 추진
  • 등록 2025-09-04 오전 11:47:47

    수정 2025-09-04 오전 11:47:47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정부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서 밝힌 대로 오는 2028년까지 총 1만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 진행된 지방 소재 아파트·주상복합 등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 가운데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며, 건설사당 지원 한도는 2000억원이다.

지원 방식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는 구조로 설계했다.

건설사가 HUG 자금을 받아 준공을 마치면 준공 후 1년 이내에 미분양 주택을 HUG에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다.

환매가격은 최초 매입가(분양가 50%)에 HUG의 자금조달 비용, 세금 등 최소 실비용을 더한 수준으로 산정한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환매 부담을 덜면서도 분양가 할인 등 적극적인 분양 노력을 병행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이 뒷받침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2500억원을 출·융자해 HUG의 자금조달 비용을 보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체감하는 환매가격은 낮아져 사실상 연 3~4%대 저리 대출 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건설사가 이를 환매할 때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 물량은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총 1만가구다. 첫 공고는 오는 5일 시행한다.

건설사가 지원을 신청하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환매 사업이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실질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면서도, 공공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와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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