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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쟁점은 “전 남편 동의 없는 이식이 불법인가”다. 이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를 생성할 때는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하는 단계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변호사는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도 당연히 없다”며 “아마 (법이) 수정 배아를 만들기로 합의한 사람들이면 이식도 합의할 것이라 추정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실제 병원들은 배아 생성 동의서에 “냉동 배아를 5년간 보관하고 그 사이에 이식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해 동의를 받는다. 이시영 씨 전 남편 A씨 역시 배아 생성 당시 이 문구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변호사는 “친부로 확정이 되고 나면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생길 것”이라며 “양육비를 지급하고, 대신에 원하는 날짜에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 관계도 명확해진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똑같이 상속 1순위로 의제된다”고 밝혔다. 물론 이혼한 이시영 씨는 전 남편 A씨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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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부는 2018년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며 정자와 난자를 채취한 뒤 배아를 생성해 한 병원에 냉동 보관했다. 그러나 이듬해 관계가 악화돼 그해 남편이 법원에 이혼 청구를 했고 2년 뒤 이혼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병원을 찾아 냉동배아 이식 동의서에 자신의 서명과 함께 배우자의 서명을 직접 해 체외수정 시술을 했고 그해 자녀를 출산했다.
남편은 “아내가 냉동배아이식 동의서에 내 서명을 위조했고, 병원은 내가 서명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시험관 시술을 했다”면서 병원 측과 의사가 자신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아 채취 및 냉동 보존 동의서에 서명하고 임신을 위해 노력한 것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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