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수사 실기? 최선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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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검찰 불청구 사유 분석해 방향 결정할 것"
"검·경 입장 다를 수 있어…경찰 최선 다해"
  • 등록 2026-05-18 오후 12:00:24

    수정 2026-05-18 오후 12:00:2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의 수사 실기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며 일축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방탄소년단 RM(사진= 연합뉴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앞서 경찰에서 두 번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았다”며 “현재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세 번째 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 전반적으로 살핀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첫 번째 영장 불청구 당시 요구했던 보완 사항이 두 번째 신청에서도 충족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최근 검찰이 보완수사 성과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경찰은 경찰의 입장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각 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 의장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은 상황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실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1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24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불청구했다.

경찰은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달 6일 “보완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거듭 반려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출자한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상장 뒤 매각 차익 일부를 배분받아 약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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