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자, 의무교육 꼭 이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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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산림 공익기능 관련 의무교육 실시
기한내 미수강시 임업직불금 총지급액 10% 감액
  • 등록 2026-08-18 오전 10:23:37

    수정 2026-08-18 오전 10:23:3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된다.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필수 준수사항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 지급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해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한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중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이 285건(전체의 약 91.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매년 교육을 놓쳐 직불금이 깎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올해는 모든 신청자가 기한 내 서둘러 수강을 완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의무교육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지 않은 임업인은 지방정부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집합(대면)교육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직불금이 감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일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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