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중국인 2명, 행방 묘연…“49세·52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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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2명
공항서 짐 찾은 뒤 다른 출구로 이탈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등에 사실 통보
  • 등록 2025-10-14 오후 12:29:26

    수정 2025-10-14 오후 12:29:2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지난 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남성 2명이 사라진 뒤 오늘(13일) 기준 9일째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지난 5일 우리 정부에서 선정한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26명 중 2명이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은 뒤 정해진 출구가 아닌 다른 출구로 이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29일 크루즈를 타고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천 연수구 인천항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뉴스1)
이들은 각각 49세, 52세 중국인 남성으로 당초 체류지로 신고한 인천 중구의 모 호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범죄기록과 체류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쳐 불법체류 목적으로 처음 입국하는 중국인은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사전점검TF를 통해 이탈 사고 발생 사실을 출입국심사과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에 통보했다.

이탈한 중국인 남성 2명에 대해선 현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에서 소재 파악 중이다. 다만 이들의 무비자 입국 체류 허가기간이 최대 15일이라 아직까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이더라도 과거 불법체류 전력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점검해 해당자는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 범위에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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