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오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언론·미디어 특위) 여야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활동 시한이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법안인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가운데 단 하나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달 말로 못 박은 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 14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특위에서는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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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미디어 특위는 14일 오후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5차 공청회을 열고 언론중재법의 핵심 안건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 △열람 차단 청구권 등의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가 참석했다.
우선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졌다.
채 교수는 “현재 언론의 자유는 심대히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시민들의 권리 회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즉 위헌이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도입해서 징벌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실제 징벌은 면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76.4%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며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 국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버리는 분들까지 있으니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구제할 여러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규제가)과하면 민주 정치의 존재와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갉아먹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특위 논의는 오는 21일과 28일 고작 두 차례 남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법안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야가 이견이 없는 항목에 대해 먼저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연장 기간에 논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9월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의 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여야 동수 18인으로 특위를 구성, 이달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