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트렌스젠더 학생 수련회 참여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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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방 사용’ 문제제기한 FTM 학생
학교 측 “법적 성별 여성”
인권위 “성소수자 학생 포용 정책 마련해야”
  • 등록 2024-11-19 오후 12:00:00

    수정 2024-11-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트렌스젠더(성전환자) 학생이 수련회 등 학교 행사 참여에 제한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A시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을 포용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트렌스젠더 남성(FTM, Female to Male)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진정인 B씨는 학교의 2박 3일 수련회에 참여하고자 담당 교사 등과 상담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B씨는 결국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했고, 이는 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와 학교 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적 성별이 남성으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하면 B씨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 침해 및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 △차선책으로 독방 사용을 요청받았으나 다른 학생들에게 그 정당성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점 △B씨의 부모도 수련회 참가를 원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또 학교 측은 교육청과 교육부에 지침을 문의했으나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법적 성별만으로 B씨를 처우한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일선학교가 따를 교육 당국의 지침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교 수련회 참가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며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자 의무다”며 “수련회 참여 배제를 결정한 것은 해당 고등학교장이지만 당국의 구체적 정책이나 지침이 미비한 상황인 만큼 A시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해 포용적인 교육활동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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