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새주인 찾는다…法 '인가 전 인수합병'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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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필요성 인정…2~3개월 소요 전망"
인가 전 M&A '스토킹호스' 방식
  • 등록 2025-06-20 오후 4:01:09

    수정 2025-06-20 오후 4:01:0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10만 서명 및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신청한 인가 전 M&A 추진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및 서울회생법원의 관리위원회 의견조회를 거친 후 필요성이 인정돼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홈플러스는 금융채무 조달 문제로 돌연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 절차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뒤 채권자와 협의를 거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기업이 운영을 지속했을 때 창출 가능한 가치(계속기업가치)와 현재 보유한 자산 등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를 비교, 계속기업가치가 높을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청산가치 3조6816억원, 계속기업가치 2조5059억원으로 청산가치가 더 높았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지속적인 영업을 통해 임직원 고용 보장, 협력업체 보호,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인가 전 M&A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인가 전 M&A를 허가하고 매각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으로, 홈플러스 또한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으로 회사의 현안과 회생 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실사 기간 단축 등으로 M&A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높이기 위해 신청을 허가했다”고 했다.

홈플러스 M&A 절차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인수 희망자를 찾아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는 방식이다. 공개경쟁입찰 결과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공고 전 인수예정자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그대로 인수자가 된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공고 전 인수예정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인수자가 될 수 있고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인수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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